
2024년 한 해 동안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후원으로, 도시에 초록의 숨결을 불어넣고 숲과 공원이 더 푸르러질 수 있었습니다.
2025년에도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더 많은 시민과 함께, 녹색도시를 위한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를 드리오니 공제 혜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✅ 대상자: 2024년 서울그린트러스트 기부/후원자
✅ 기부금 내역은 기본적으로 홈텍스에 자동 등록됩니다!
- 2025년 1월 15일 (수)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국세청)에서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후 기부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재단으로 연락 바랍니다.
(전화: 010-7281-7432 / 이메일: hello@greentrust.or.kr) - 기부금영수증은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👉 확인방법: 홈페이지 > 후원 > 기부금영수증 발급 >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
✅ 2025년 1월 3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!
- 후원자님의 이름과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(👉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,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) - 기부금 내역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개인정보 확인 및 변경은 2025년 1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.
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하기(클릭)
✅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!
- 발급기간: 2024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
- 발급 대상
1) 후원금을 납부한 본인
2)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직계존비속,형제자매)가 납부한 후원금 합산 공제 가능
- 기부금유형
서울그린트러스트는 일반기부금(구.지정기부금/기부금코드 40) 단체입니다.
- 세액공제율
1) 개인: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기부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15%, 기부액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0%
2) 법인: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기부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15%, 기부액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0%
✅ 문의사항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, 이메일로 연락해주세요!
-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, 아래로 연락바랍니다.
- 담당: 서울그린트러스트
- 전화: 010-7281-7432 / 이메일: hello@greentrust.or.kr
2024년 한 해 동안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후원으로, 도시에 초록의 숨결을 불어넣고 숲과 공원이 더 푸르러질 수 있었습니다.
2025년에도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더 많은 시민과 함께, 녹색도시를 위한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를 드리오니 공제 혜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✅ 대상자: 2024년 서울그린트러스트 기부/후원자
✅ 기부금 내역은 기본적으로 홈텍스에 자동 등록됩니다!
(전화: 010-7281-7432 / 이메일: hello@greentrust.or.kr)
👉 확인방법: 홈페이지 > 후원 > 기부금영수증 발급 >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
✅ 2025년 1월 3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!
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(👉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,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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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!
1) 후원금을 납부한 본인
2)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직계존비속,형제자매)가 납부한 후원금 합산 공제 가능
서울그린트러스트는 일반기부금(구.지정기부금/기부금코드 40) 단체입니다.
1) 개인: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기부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15%, 기부액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0%
2) 법인: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기부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부금의 15%, 기부액 1천만 원 초과일 경우 기부금의 30%
✅ 문의사항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, 이메일로 연락해주세요!
- 담당: 서울그린트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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